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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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위촉 인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 ① 제보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공간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신분증 등) ①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