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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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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논산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논산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논산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5조 2016.10.31

제5조 삭제 (2016.10.31)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논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논산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논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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