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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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10.31) 2. "업무담당부서" 란 공용차량지원 신청자의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중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 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각종 행사 등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에 필요로 한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차량지원 검토보고서와「논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