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및「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16-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및「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기준 조사방법)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표 등은 별표 2 ~ 별표 4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