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16-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논산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명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6조(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입소우선순위) ①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입소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입소순위를 결정하여 입소시킨다. 1. 논산시청 소속 부부공무원의 자녀 2. 논산시청 소속 여성공무원의 자녀 3. 논산시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자녀 ② 휴직 직원의 자녀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소 후 휴직하는 직원의 자녀는 입소한 연도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 ③ 정기 모집기간 외에는 입소신청서를 받아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고 신청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개정 2016.10.31)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5.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녀의 입소기간은 2년을 초과했을 때 6.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0조(보육료 등) 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정부지원 단가」이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