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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차장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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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의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 예정시간을 2시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제5조(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삭제 2016.10.31.>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라. <삭제 2016.10.31.> 마. <삭제 2016.10.31.>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개정 2016.10.3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5. 공무수행중인 칠곡군 소유 차량 : 면제 6. 국·지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 설치에 공적이 있는 자로 군수가 관리수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 또는 필요한 제비용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 ③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정확한 수익금 분석을 위하여 시간대별 진출입 차량의 이용대수와 이용시간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건비 등 제비

제9조 노외주차장 설치 등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등을 포함한다)는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1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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