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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6-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폭 등 구조

제2조(사도의 폭 등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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