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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16-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집 및 보관

제5조(수집 및 보관) ① 시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설치·운영 및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시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운반 및 처리

제6조(운반 및 처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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