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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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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제2조 삭제 <2015.11.20>

제3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제3조(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0.31.>

제5조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

제5조(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 조례 제21조제1항8호에 따른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해당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0.31.)

제6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조례 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 승낙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3. 30., 2016.10.31.)

제7조 안건의 상정 등

제7조(안건의 상정 등)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0.31.) 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심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서,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조례 제74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8조 회의소집 등

제8조(회의소집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원여부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31.) ③ 회의자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출석상황을 연 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진행 등

제10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은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1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6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0.31.)

제12조 회의결과의 관리

제12조(회의결과의 관리) ①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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