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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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를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