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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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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5. “회원”이란 시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을 접수·처리 등을 하는 창구를 말한다. 8. “전자민원”이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10. “아이디”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 관리자 등이 홈페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등 그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6. 국내·외에 시 홍보 7.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8.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제5조 구축기준

제5조(구축기준) ① 홈페이지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그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한다. 1. 개별 홈페이지는 시 대표홈페이지와 통합·연계 2. 회원은 통합운영하고, 모든 기능이 자동로그인으로 실행 3. 주민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도입 4.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및 정책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5. 그 밖에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입

제6조 구축방법

제6조(구축방법) 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5조의 구축 기준에 대한 검토와 예산여건, 구축 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운영 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종료 시한이 도래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시 대표홈페이지 및 법률에 근거하여 구축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의 종료시한이 도래하면 기간연장의 필요성, 이용활성화의 수준 등을 심사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

제7조(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정보화부서와 분야별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②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 수립·심의·평가, 운영상황의 분석, 운영의 활성화 강구, 시스템의 기능개선·보완, 각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 관리 운영

제8조(관리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그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하며,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시 대표홈페이지와 연계한 개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구축 운영은 정보화부서의 사전승인 후 관리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국문 대표홈페이지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제9조 유지관리 운영책임자 지정

제9조(유지관리 운영책임자 지정) ① 홈페이지별 유지관리 운영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부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능개선, 내용보완, 소관분야 자료게시·최신화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제10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10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등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1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12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12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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