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양산 시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양산시 · 공포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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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양산 시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학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 2012.2.1>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유치원 교재·교구비 <신설. 2010.1.5>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1.7.14> 8. <삭제 2012.2.1> 9. <삭제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 중 시설사업비는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응투자사업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1. 19>
제2조의2(지원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1.7.14>
제3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국장급 공무원 2인 및 예산담당 공무원(5급이상) 1인 2. <삭제 2012. 11. 19> 3. 경상남도 양산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중 2인과 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인 <개정 2011.7.14, 2012.11.19> 4. 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 <신설 2011.7.14> 5. 그 밖에 학교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인 <신설 2012.11.19>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1]
제5조(임기) 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2.11.19>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시 회의를 개최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