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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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5.“기후변화대응”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기회로 활용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6.“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
제3조(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제14조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온실가스 흡수의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변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7조(학교의 책무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교육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교재 및 자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나주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시민단체·기업 및 관련 전문가 4.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일반시민 포함(주부, 대학생 등) ④ 위원회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