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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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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오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5, 2014.8.20)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8.20)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8.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4.8.20)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2014.8.20)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8.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따른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14.8.20)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개정 2014.8.20)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4.2.28)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4.8.20)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20)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부서)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개정 2014.8.2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3조 개정 2014.8.20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8.20)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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