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들의 이웃 간 상생하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행 활성화 사업과 동행계약서 확산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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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들의 이웃 간 상생하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행 활성화 사업과 동행계약서 확산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행(同幸)”이란 함께 행복한 상생문화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주도형 모델을 말한다. 2. “동행(同幸)공동체”란 동행(同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3. “동행계약서”란 각종 계약서의 당사자를 갑과 을이 아닌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同)과 행(幸)으로 표기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관계를 규정하여 상생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사회적 약자”란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동행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상생 공동체 문화 조성을 지향할 것 2. 사회적 약자의 고용안정을 지향할 것 3. 주민참여 기반 하에 주민이 주도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동행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동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동행브랜드 사용) 제12조에서 정하는 주민 및 각 기관에서는 동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동행’브랜드를 사용하여 동행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행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행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동행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동행 활성화를 위한 교육 4. 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5. 민·관 협력체계 구성 6.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유공모사업·문화프로그램·주민리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희망 주택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북형 공동체 모델 사업’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행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동행 활성화 단체 간 교류 등) ①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의 정보 공유, 사업 확산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행 활성화 단체 간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동행 활성화 단체 간 교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당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동행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동행 활성화 사업 참여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및 확산 등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단지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기본원칙) 동행계약서 확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행(同幸)’으로 사용할 것 2.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할 것 3. 동행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하단 서명 란을 횡렬 식으로 배열하는 등 동행의 의미를 실천할 것
제12조(적용대상) 동행계약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민법」제32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재단 5.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6. 기타 관내 민간기업, 단체, 주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