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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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사실조사”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에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