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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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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16.10.31.>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할 경우<개정 2016.10.31.>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지명한 위원 4명과 운영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6.10.31.> ③ 의장이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6.10.31.>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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