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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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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5.6.26.) (개정 2016.11.1.)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 사방업무담당 부서장 및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지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26.) 1.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여성임업후계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사방업무 담당팀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6.26.)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삭제 (2016.11.1.)

제8조 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삭제 (2016.11.1.)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삭제 (2016.11.1.)

제10조 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삭제 (2016.11.1.)

제11조 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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