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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6-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구조

제2조(사도의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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