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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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의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커피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 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다.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 다만, 신고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수성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성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의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를 따른다.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영업을 하는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통합 부과·징수하고, 관리 및 운영주체는 세대별로 배분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수수료를 통합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관리 및 징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제10조(수수료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필증을 무상제공하거나 처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수성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생활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중 제1항의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과 제2항의 생활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품목을 재고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양을 줄인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