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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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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료열람”이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이하 “자료”라 한다)을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관내대출”이란 도서관 내의 각 자료실에서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5.“열람실”이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ㆍ일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 1. 자료실 : 09:00~20:00 2. 열람실 : 09:00~22: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7ㆍ8> 1. 매주 월요일(다만, 구청장은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간 정기휴일을 달리 할 수 있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또는 건강보험증 ③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 회원자격 상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회원으로서 다른 시ㆍ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또는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자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자 3. 자료를 허락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자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료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금지 2. 열람 중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금지 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열람 등

제8조(자료열람 등) 자료열람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관내대출 및 관외대출의 경우에는 1회 3권 이하로 한다.

제9조 자료대출 기간 등

제9조(자료대출 기간 등) ① 관내대출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고, 관외대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공공기관이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ㆍ7ㆍ8> ②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대출자료 연체 시에는 대출권수×연체일수 만큼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④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변상의무 발생시,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 대출제한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참고도서, 귀중도서 및 지도 2. 간행물, 신문 및 논문집 3. 한정판으로 분실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4. CD, DVD 등 비도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자료 복사제한

제11조(자료 복사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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