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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도로굴착ㆍ복구 업무처리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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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38조,「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및「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관리 사항은「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갓길,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함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함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함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함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함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함 7. “우기”란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간을 말함

제4조 도로굴착ㆍ복구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ㆍ복구 허가, 도로굴착ㆍ복구 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등과 관계있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신청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매분기 초에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신청 공고 시에는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신청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연간 도로굴착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 여부 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5. 해당 연도 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또는 보도포장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 ②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심의 의뢰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단양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제10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 군수는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도로굴착 구간 등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신청

제11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도로복구 의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뢰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은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제12조 검토 및 허가

제12조(검토 및 허가)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에서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폭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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