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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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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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