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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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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업무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6.11.4>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4>

제8조 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청인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6.11.4>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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