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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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