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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16-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내용등

제2조 (광고내용등) ①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상품ㆍ서비스ㆍ의견ㆍ운동등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의 선전을 포함하되, 간행물 제작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의 광고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구성) ①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신청

제4조 (광고게재 신청) ①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고도안은 광고를 의뢰한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게재한다.

제5조 광고게재의 결정

제5조 (광고게재의 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의 원고 확정 전에 시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당해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게재

제6조 (광고게재) ①간행물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 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②광고수용지면은 간행물 총지면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 광고료

제7조 (광고료) 광고료는 간행물의 제작부수, 광고규격, 색도 등을 감안하여 <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단, 광고규격은 1단 1㎝를 최소단위로 하되, 1단은 가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가로 4㎝, 세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세로 4㎝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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