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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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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취약한 주거·영양·건강·안전·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 교환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2조 지원대상 및 기능

제2조(지원대상 및 기능)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 ②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독거노인의 건강·영양 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 생활교육 장소 2. 독거노인 상호간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 해소를 위한 야간 노인공동생활공간(이하“한울타리 행복의 집”이라 한다.) 활용 3.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지역사회 학대피해노인 지킴이 센터 <조항 신설 2016.11.7>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3.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 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7. 한울타리 행복의 집 설치·운영비 <일부개정 2016.11.7>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일부개정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1.7> ③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 수익활동 지원

제5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6조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6조(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제8조 운영 실태조사

제8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로당 내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통장, 경로당대표 1명, 독거노인 2명, 마을주민 등 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생활수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 증진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시설에 표창 및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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