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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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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7>

제2조 상표의 사용신청 등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1. 제품설명서 1부 2. 상표의 크기 및 표시방법 시안서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7. 품질 인정서 사본 등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품질 인정서 사본 등 그 밖에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 안전성확인 등

제3조(안전성확인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수분함량, 그 밖에 유해성잔류물질의 포함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안전검사 합격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7>

제4조 현지조사 및 평가기준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기준) ①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목별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ㆍ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②구청장은 제1항에서 조사ㆍ평가하여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관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③위원회에서는 상표의 사용권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심의할 때에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경우 상표사용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품목 평가기준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5조 추천

제5조(추천) 위원회에서는 품목별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ㆍ평가 결과서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ㆍ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9.7>

제6조 상표의 사용권 승인

제6조(상표의 사용권 승인) ①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②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③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제7조 사용승인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표 사용품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자에게 시정, 보완 요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7> 1. 시정, 보완조치 : 간단한 보완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승인 취소 : 시정,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시정ㆍ보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사용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시판 제품과 출하중인 제품에 부착한 상표 표시 및 포장용기 등에 미리 인쇄한 상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 표시방법 및 제작

제8조(표시방법 및 제작) ①상표는 포장재 표면이 잘 보이는 부분에 품질표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표시하며, 상표와 함께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무게, 생산년도, 유통기한, 생산자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품목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상표는 사용신청 크기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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