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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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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의장과 경기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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