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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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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용담댐 건설로 수몰지역내에 고향을 두었던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만남의 장소 및 용담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면 망향의광장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 장 명 │ 위 치 ││ 광 장 명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용담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13-15 ││용담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13-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안천면망항의광장 │

제3조 재산관리관지정

제3조(재산관리관지정) 면 망향의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용담면망향의광장 - 용담면장 2. 안천면망향의광장 - 안천면장 3. 상전면망향의광장 - 상전면장 4. 정천면망향의광장 - 정천면장

제4조 시설용도

제4조(시설용도) ①면 망향의광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할 수 있다. 1. 면 망향의광장 건립 목적에 타당하며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전망대 1층에 간이매점 및 진안군 농ㆍ특산물 판매시설 3. 전망에 필요한 기구시설 ②사용ㆍ수익허가자는 면 망향의광장 내에 허가없이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5조 사용ㆍ수익허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①면 망향의광장은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허가기간ㆍ조건ㆍ대상자선정ㆍ사용료 등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③사용허가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고 낙찰자는 응찰최고액으로 한다.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의 우선순위는 용담댐수몰이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1순위 : 용담댐수몰민으로 면 망향의광장이 소재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로 허가신청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자 2. 2순위 :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 3. 3순위 : 기 타

제7조 사용료 등 수납

제7조(사용료 등 수납) 면 망향의광장 사용료 등 수입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면장은 면 망향의광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를 연 2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면 망향의광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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