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6.〉
광양시 · 공포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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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6.〉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목 개정 2016. 10. 26.] 1.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로 표지한다. <개정 2015. 11. 18.> 3. 표지의 지름은 7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광양시의회 를 표지한다.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 제식) ①의원 배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10. 26.〉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