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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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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6.〉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목 개정 2016. 10. 26.] 1.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로 표지한다. <개정 2015. 11. 18.> 3. 표지의 지름은 7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광양시의회 를 표지한다.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의원 배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10. 26.〉

제8조 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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