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강서구 · 공포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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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의 구분) 1.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본청, 동,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의 재정 보증 최저 한도액을 구분한다.(개정 2016.9.28) 2. 일부 회계관직과 그 보조자 및 대리자 중 지출의 책임범위와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회계 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각 관서 재무관의 최저한도액과 동일하게 정한다.(개정 2016.9.28)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조례 제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