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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6-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둔다.

제2조 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① 해룡면 신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는 해룡면 신대리에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신대리로 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출장소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2. 각종 제 증명 발급 3. 생활민원 및 복지 업무

제4조 소장

제4조(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해룡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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