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둔다.
순천시 · 공포일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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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둔다.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① 해룡면 신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는 해룡면 신대리에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신대리로 한다.
제3조(업무) 출장소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2. 각종 제 증명 발급 3. 생활민원 및 복지 업무
제4조(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해룡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