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밀양시 · 공포일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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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의 명칭은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1.12.> ② 회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에 둔다. <신설 2015.11.12.>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11.12.>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5.11.12.> 1. 사무실 2. 상담실 3. 체력단련실 4. 경로식당 5. 휴게실 6. 오락실(포켓볼장, 노래방) 7. 남.녀이미용실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5조(공무원)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이용범위) 밀양시 주민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으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1.10.>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 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2.>
제9조(시설물 변경금지) 제8조에 따른 회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