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6-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