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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분수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한 삶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분수(噴水)”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위로 세차게 내뿜어 지거나 뿌려 지도록 만든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분수의 종류

제3조(분수의 종류) 분수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분수와 민간분수로 구분한다.

제4조 분수의 유지ㆍ관리

제4조(분수의 유지ㆍ관리)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 설치된 분수의 관리주체는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제5조(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수질검사 방법

제6조(수질검사 방법) 분수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3. 레지오넬라균: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시험분석방법

제7조 수질조사 및 공개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분수 관리주체 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민간분수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① 시장은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수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관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질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질검사의 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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