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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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 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6.26.)
제3조(기능)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공주시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개정 2016.11.1.)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사업지구내의 분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조사위원회의 공인은「공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의견청취)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