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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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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에서 일어난 기미년독립만세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시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 대상

제3조(기념사업 대상)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미년독립만세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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