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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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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ㆍ 영농상담ㆍ현장 학습체험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농업개발시설"이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 역활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농업개발시설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개정 2004.11.12., 2015.12.30.>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개정 2015.12.30.>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현장 학습체험장<신설 2004.11.12.> 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개정 2004.11.12., 2015.12.30.> ②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제4조 (운영) ①농업개발시설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99.1.8., 2004.11.12.> ②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농기계공작실 운영은 사천시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에 따른다.<개정 2004.11.12., 2015.12.30.>

제5조 교육훈련

제5조 (교육훈련) ①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04.11.12.> ②교육과정 및 그 기간·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9·1·8.> ③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6조 소요경비

제6조 (소요경비) 농업개발시설의 설치ㆍ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에서 충당한다.<개정 2004.11.1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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