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성주군 · 공포일 2016-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성주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3.1.10>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신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7.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06.5.19>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생략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