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안군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 시설을 하거나,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케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신고대상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에 따라 부정급수 행위를 한 자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3조 포상금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만원 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 이상 : 100분의 10

제4조 포상금

제4조(포상금)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5조 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①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 부정급수내용, 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기재한다.

제6조 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①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