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담호 수변구역과 용담호 유입하천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진안군수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또는 사회단체 임원 3. 그 밖에 용담호 수질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담호 수질개선대책 마련 2.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자체평가(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협약사항 추진실적, 그간의 수질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 용담호 수질 개선정도, 그 밖의 지역주민 수질개선 의욕정도 등) 3. 평가항목 선정과 조정 4. 수변구역 내 휴게음식점, 개별공장, 골프장, 병의원, 축사, 숙박시설, 공동주택 설치자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한다. 5. 제도개선 또는 시책발굴과 관계기관 건의 6. 그 밖에 용담호와 관련된 시책추진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 회의사항 반영

제7조 (회의사항 반영)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진안군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제8조 재정

제8조 (재정) 위원회는 기금, 기탁금, 보조금,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제9조 기금조성

제9조 (기금조성) ① 위원회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기금 조성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지급

제10조 (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율운동지원

제12조 (자율운동지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