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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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담호 수변구역과 용담호 유입하천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진안군수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또는 사회단체 임원 3. 그 밖에 용담호 수질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담호 수질개선대책 마련 2.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자체평가(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협약사항 추진실적, 그간의 수질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 용담호 수질 개선정도, 그 밖의 지역주민 수질개선 의욕정도 등) 3. 평가항목 선정과 조정 4. 수변구역 내 휴게음식점, 개별공장, 골프장, 병의원, 축사, 숙박시설, 공동주택 설치자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한다. 5. 제도개선 또는 시책발굴과 관계기관 건의 6. 그 밖에 용담호와 관련된 시책추진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 (회의사항 반영)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진안군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제8조 (재정) 위원회는 기금, 기탁금, 보조금,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제9조 (기금조성) ① 위원회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기금 조성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율운동지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