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6-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의왕시명예시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서 수여

제2조(증서 수여) 시장은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명예시민 추천권자

제3조(명예시민 추천권자) 명예시민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8.1> 1.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 2. 시장 및 동장 3. 각급 기관 단체장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의왕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5조 증서의 취소

제5조(증서의 취소) 시장은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8.1>

제6조 증서 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증서 서식과 서류보존) 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8.1> ②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다. <개정 2007.8.1> ③ 증서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