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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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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2. 세대별 등의 연명부(세대별계량기 설치 공사신청의 경우) 〔전문개정 2015. 2. 10〕

제3조 급수공사의 승인 및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범위) ① 시장은 제2조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ㆍ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5. 2. 10〉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는 실액제로 하며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급수공사비의 산출은 자재비와 인건비, 수수료로 한다. 3. 동일지역에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사의 중복되는 구간은 공동 설계에 의거 공사비를 산정한다. 4.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한다.

제6조 수전분리공사

제6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건축물 내 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 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 한다.〈개정 2015. 2. 10〉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1. 14〉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조례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④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개정 2016. 11. 14〉

제7조 공사비의 납부

제7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제8조(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별지 제4호 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9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명의 및 업종변경 신고

제11조(명의 및 업종변경 신고) ① 급수사용자의 명의 및 업종(용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명의 및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다. 1. 명의 및 업종이 변경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고가 없는 경우

제12조 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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