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시흥시 · 공포일 2016-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14〉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7. 9〉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 08. 7. 9, 2016. 11. 14〉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개정 2008. 7. 9〉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개정 2008. 7. 9〉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개정 2008. 7. 9〉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개정 2008. 7. 9〉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의 부과·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9〉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7. 9〉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개정 2008. 7. 9〉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08. 7. 9〉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 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제11조(경비의 부과·징수)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비, 관리비 전액〈개정 2008. 7. 9〉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 2008. 7. 9〉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④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제12조(부과경비의 조정 등〈개정 2008. 7. 9〉) ①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