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6.11.10>
성주군 · 공포일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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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6.11.10>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남녀로 한다.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 ①이장은 리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