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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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 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 지역) ①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행정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한다. ②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 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한 과소 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사업 시행 규칙ㆍ규정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행사업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4.>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2분의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국장 및 과장, 업무담당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과 3명 이내의 회계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사업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자 등 융자계획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