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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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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해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및 활용률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5.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6.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 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택지개발,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공간정보 중 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제4조(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간 또는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각 유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제5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도로개설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굴착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개정 2016.10.10.>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제6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제6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대하여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따라야 하며 신설·변경되는 시설물 등은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위치 정확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는 시공사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사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전산자료의 갱신 등

제7조(전산자료의 갱신 등) ① 현업부서의 장이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자료 갱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간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중복투자 방지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중복투자 방지)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지정

제9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유지보수다.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준점 관리 다.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신규·변경 데이터 검사 마. 공공측량 성과심사 행정지원(제3조제2항 사업 중 민간회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10조 관리책임자

제10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시 통합 전산실 또는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간정보의 활용

제12조(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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