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이용편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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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이용편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및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사전점검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5.>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
제4조(사전점검사항) 사전점검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당연직요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1. 15.> ② 당연직요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 각 1명으로 하고, 위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11. 15.> 1.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건축산업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축분야 종사자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요원의 임기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1. 15.>
제6조(사전점검요원협의회) ① 제5조에 따라 위촉 또는 당연직 사전점검요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남해군 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점검요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1. 15.> ② 협의회에는 대표자 1명을 두되, 대표자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 사전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그 밖에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등 중요한 협의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임무와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사전점검요원이 제1항에 따른 임무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설계도서의 제공 등)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계도서를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시설의 착공 또는 건축허가 이전 편의시설 부문 설계도서 점검 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때의 점검 ②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설계 도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5명의 범위 안에서 사전점검요원을 정하여 하되, 해당 시설에 대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에는 당연직요원 1명, 위촉요원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2016. 11. 15.> ⑤ 장애인업무 담당부서는 사전점검일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점검결과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점검결과조치 등) ① 군수는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전점검결과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