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16-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제2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제2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①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치매확진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치매 치료관리비(이하 "치료비"라 한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2016.11.17.> ②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26.,2016.11.17.>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방전 3. 삭 제 <2016. 11. 17.> 4. 삭 제 <2016. 11. 17.> 5. 삭 제 <2016. 11. 17.> 6. 삭 제 <2016. 11. 17.> ③ 치료관리비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필요시 분기별로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 8. 26.> ④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을 연도말에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개정 2010. 8. 26.> ⑤ 치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6.11.17.>

제3조 지원중지

제3조(지원중지)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삭 제 <2016. 11. 17.> 2. 치매환자의 전출 3. 치매환자의 사망 4.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신설 2010. 8. 26.>

제4조 청구서류

제4조(청구서류)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17.> 1. 검진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2. 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1.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